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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나550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83,000,000원 상당의 위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 채무가 존재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데,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등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바로 위 위약금의 지급에 관한 집행을 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결국 채무존재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