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2:38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예 식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사청 2길 4에 있는 화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화봉사거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방 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경주 쪽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K5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사진 수사 협조 의뢰 회신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