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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507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피고별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별지 목록의 순번 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