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1841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4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5.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샌드위치 패널 자제를 공급, 시공하는 회사로 피고 회사와 2012. 9. 28.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자재를 납품시공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미수금 64,143,900원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청구취지와 같이 위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