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초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2차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

단속된 정황이 불량하며 위험성이 컸던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