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02. 4. 1.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아파트 제113동 제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원고 내외가 여생 동안 거주하고, 피고가 그 때까지 아파트를 잘 보존하고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6. 6.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398,000,000원 중 180,00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5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216,4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16,4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취득대금 127,762,9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갑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거나 증여에 부모 봉양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