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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30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4:1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내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B( 여, 59세) 이 피고인에게 " 담배를 어느 곳에서 피우느냐

" 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뜯고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목 찰과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9세) 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뜯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양 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B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단서, 각 상처사진, 수사보고( 종업원 G 상대 수사),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말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