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1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공소장에 기재된 “12:45경”은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찻집 앞을 지나던 중,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찻집 안에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농협 신용카드(카드번호 : E)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5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인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