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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24 2013허7526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8. 27. 2013당74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3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임. 2. 본 디자인은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고, 화재발생시 저수된 소방수를 분사하여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간이형 스프링클러임. 3. 참고도 1과 같이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하게 상부가 개방되어지는 구조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E’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 좌(우)측면도 평면도 참고도 1 저면도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였다고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E’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주요 도면 및 사진들은 아래와 같다.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 평면도 사 진 저면도

다.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미지나 게시물 또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이지만,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갑13호증)은 피고가 2012. 6. 11.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노유자시설에 설치한 E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갑18호증의 1)는 2009. 7. 4. 인터넷 다음 블로그(F)에 게재된 E, 선행디자인 3(갑18호증의 2)은 2011. 11. 24. 인터넷 신문(G)에 실린 E, 선행디자인 4(갑18호증의 3)는 2011. 6. 10. 인터넷 신문(H)에 게재된 E, 선행디자인 5(갑18호증의 4)는 2011. 6. 3. 인터넷 다음 블로그(I)에 실린 E에 관한 것으로서, 각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5 3) 선행디자인 6(갑18호증의 5)은 2011. 7. 11. 인터넷 신문(J 에 게재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