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25. 03:55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성남면 석곡 리에 있는 태영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