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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8.10 2016노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납품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결제에 사용하는 것처럼 기망해 다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융거래질서와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전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해를 전액 대위 변제 받았고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위 변제 금도 현재 재직 중인 O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급여로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 유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