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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만일 함께 기소되어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면 경합범 관계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함께 재판받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추가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가 포함된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특별히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직권파기사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