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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B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3부로 해서 두세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남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12.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고객 접대를 해야 하는데 결제할 수단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