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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7757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4,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2017. 8. 22...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종전 상호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7. 26. 피고에게 이율을 연 38.81%로 정하여 2,5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2. 6. 12.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2. 12. 3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3. 1. 9.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다시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14. 5.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2. 6. 11. 기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는 2,114,68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2,114,688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2.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