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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09 2013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실제로는 노역장유치 집행까지 마치고 2013. 3. 13.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4. 02:2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17년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우유 1개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7. 20:00 무렵부터 다음날 00:30 무렵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양주 2병, 맥주 4병, 과일 1접시, 나막스 1개, 쥬스 1잔 등 시가 합계 36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각 영수증,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부터 동종 범행을 다시 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