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도126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