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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1 2016가단25085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1,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1)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1. 3.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도장작업 내역 순번 1 내지 3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선박용 저장탱크 등에 대한 도장작업 도급을 받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30.까지 피고에게 완성품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대금 36,386,086원(부가세포함) 중 21,161,536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도장작업 내역 중 자신이 원고에게 도급한 것은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도장작업뿐으로 그 대금 15,224,55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순번 6 내지 제38 기재 각 도장작업(이하 이 사건 계쟁 도장작업이라 한다)은 자신이 주식회사 B에게 이른바 일식계약의 형태로 도장작업을 포함한 선박용 저장탱크 제작 일체를 도급한 것에 관한 것으로 위 회사가 원고에게 발주한 것인바, 자신은 원고가 2015. 11. 30.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금액 36,386,086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2015. 12. 초경 원고로 하여금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도장작업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순번 6 이하 각 도장작업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B 앞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다툰다.

을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선박용 저장탱크의 제작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계약조건을 낙찰가 대비 발주금액 전액(가공비, 도장비 등 포함)으로 하는 2015. 9. 1.자 하도급공사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된 사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