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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가합31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978,1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8. 10.경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과정을 거쳐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 조합 명의로 원고 등 입찰참가자에게 교부된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의 사업 참여규정 제15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관련 비용 일체를 낙찰된 업체가 처리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었고,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08. 12. 31. 피고 조합에게 위 임시총회 비용 31,198,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조합은 2008. 12. 30.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8,724,0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당시 피고 조합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③ 갑(피고 조합, 이하 같다)은 사업계획, 사업시행 등을 확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을(원고,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I번지 일원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