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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구단164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2. 3. 12.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인 1991. 1월경 행군할 당시 군화에 머리가 밟힌 이후 정신질환인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0년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3. 위와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상적인 사람이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성격장애로 3곳의 군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전역 후에도 24년 이상 정신질환치료를 하였으나 병이 악화되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입대 전 특별한 부상이나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는 반면에, 군대 생활 중 선임병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거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2)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① 원고의 초기 진단명은 ‘정신과적 관찰’인바, 이는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어 정신과적 진단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평가 관찰이 필요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