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D단체(이하 ‘D’이라 함) 산하 E노조 F지부 화성지회 소속 고충실장으로 근무하는 전임 노조원이다.

피고인

B은 위 노조 소속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다가 최근 현업에 복귀하여 현재는 위 F 화성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대학교 교수이다.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D은 2015. 9. 14. H위원회(이하 ‘H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H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H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D은 매년 I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D 주최로 진행되던 ‘J’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K 등 농민단체, ‘L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M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N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O’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P본부’를 출범시키면서 ‘Q’이라는 제하의 ‘P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R일자 O’ 개최를 선언하였다.

‘P본부’는 R일자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S’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