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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423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문구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배송한 물품 가운데에는 실제 화주가 주식회사 D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가 아닌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5. 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익스프레스로부터 위탁 받은 택배 물량에 대하여 운송을 하고 수금한 운송료를 날마다 피해자 회사에게 전액 입금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받을 수수료는 다음 달에 월 1회 지급 받기로 하는 택배 위 수탁 계약을 맺고, 그 때부터 2012. 12. 31.까지 위탁 운송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위 택배 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택배 위 수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게 입금하여야 할 운송료 합계 48,389,3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택배 영업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이전에는 주식회사 D의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여러 택배 회사를 이용하여 왔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의 E 영업소 지점장 F가 20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