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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노41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과징금 등을 모두 납부한 점, 적발 후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