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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51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상계역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6,000원, 국민은행 직불카드 2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포인트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31. 20:0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34길 43에 있는 노원정보도서관 4층에 있는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충전을 위하여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LTE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0:25경 위 도서관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하여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피해자의 어머니 F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농협 체크카드1장, 케이티 멤버쉽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21:0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인터넷에 접속하여 ‘암드히어로즈’ 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게임의 운영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쿤룬코리아’로부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22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데이터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