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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누12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2011. 7. 25.자 변상금 782,8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담장을 설치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변상금 73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주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환송 전 당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가 주위적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 피고는 2013. 9. 17.자 상고장의 상고취지에서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을 초과하여 추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 중 파기환송된 변상금 738,770원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2쪽 제5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건물에 부대한 공터는 지목이 주차장이 아닐 뿐 아니라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건물 앞 원고의 점포 근처에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