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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나20403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6행의 “O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O과 그 처를 고소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O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O과 그 처 Q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11. 2. ‘Q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피고들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Q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였는데[위 평택지원 2016고단2659, 2017고단275(병합) 등 판결], Q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O은 국외로 도피하여 잠적하였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7행의 “을 제1호증” 부분을 “을 제1, 4, 7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부분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

설령 피고들이 O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O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았고, 원고들로서는 O이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