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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49218

상환금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B은 원고에게 223,12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할부 금융업, 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다. 2)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의료법인이며, 피고 C(피고 재단의 대표였던 D의 시동생이다)은 2012. 2.경부터 2016. 6. 15.까지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피고 재단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E사업 성과배분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등 1) 피고 재단은 2015. 7. 23.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H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의 조명을 엘이디(LED)조명으로 교체하고 LED패널, 절전형 터치패널, 절전형보드를 각 설치하는 내용의 E사업 성과배분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설치기간 2015. 7. 23.부터 2015. 7. 31.까지, 사업기간 2015. 7. 23.부터 2018. 7. 31.까지, 공사대금 249,837,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상환계획서(정액배분)는 피고 재단이 F에게 ① 2015. 8.부터 2018. 6.까지는 35회에 걸쳐 매월 6,939,917원을, ② 2018. 7.경 6,939,905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249,837,000원(= 6,무39,917원 × 35회 6,939,905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후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5. 9.부터 2018. 8.까지 3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환계획이 변경되었다.

3) 피고 재단은 2015. 7. 23.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재단,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15. 7. 23.부터 2018. 7. 31.까지, 보험가입금액 249,837,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249,837,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