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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1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3 층 건물의 3 층에서 위 건물의 소유 주인 피고인의 모친과 같이 거주하고, 피해자 E( 남, 35세) 은 위 건물의 2 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인데 피고인은 2017. 10. 23. 22:00 경 위 건물 1 층 세입자의 집 앞에서 고함을 치는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0. 24. 01: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보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1. 상처 부위 사진, 방사선 사진( 골절 부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력 행위의 행태와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7 주의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 피해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