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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12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3』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2,7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0,408,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24,508.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근로자 시작일 퇴직일 미지급 임금(원) 18.10. 18.11. 18.12. 19.01. 1 E 18.11.06. 1,500,000 870,970 2 D 18.01.03. 19.01.31. 2,700,000 2,700,000 2,700,000 2,308,060 3 F 18.05.16. 19.01.31. 1,763,360 3,700,000 3,341,940 2,924,190 합계 24,508,52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88,680원을, 2018. 1. 13.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03,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14』 피고인은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