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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5176

임차권존재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금 700,000,000원에서 2016. 6. 11.부터 별지목록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소외 B와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2016. 4. 9.까지, 보증금 7억 원, 차임 6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B는 1차 임대차계약 후 원고의 입주가 2개월가량 늦어지자 구두로 임대차기간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3. 6. 12. 접수 제78340호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세금 7억 원, 존속기간 2013. 6. 11.부터 2016. 6. 10.까지로 하는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2. 26.경 B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차임과 보증금은 1차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 9.부터 2016. 4.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으로 1차 임대차계약서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원고와 피고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되, 다만 1차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임대료, 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의 입금은행 계좌만 피고의 계좌로 변경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9.에 종료됨을 통보하여 그 무렵 그 의사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