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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0:51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터 화물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채 핸들을 붙잡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 하고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12. 00:58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운전거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4610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보다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