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살 방조 피고인은 비상장회사 주식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실패하고 인터넷 도박을 하여 5,000만 원을 잃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되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경 ‘ 트위터 ’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 C 역시 평소 자살을 하고자 하였으나 혼자 죽는 것이 무서워 시도를 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이 ‘ 트위터 ’에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울산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 소유 D 레이 승용차로 경북 안동 부근 야산으로 이동한 뒤 자동차 뒷좌석에 연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뒷 창문이 10cm 가량 열려 있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1. 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 로 이동한 다음 위 무 인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연탄 1개와 번 개탄 1개를 피우고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2017. 11. 22. 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19:53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경북 영덕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기계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검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차량이동 경로 파악에 대한, F CCTV 사진 및 이벤트 현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변사자 C의 트위터 기록 첨부)
1. 시체 검안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