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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54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부인인 자,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자로서, 평소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5. 2. 26. 11:2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급여 대장을 열람시켜 달라고 하면서 위 E 등 아파트 노인회원들 20여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놈아”, “ 응 그래 미안해 지나가는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약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등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들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음성 녹화 CD 확인), 영상 CD 및 녹음 CD 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