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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8644

대위명도및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5. 11. 30. 피고 C(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6,570,000원, 월 임대료 257,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2. 16. 15,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15., 이자 연 18%로 정하여, 2018. 2. 23. 3,000,000원을 변제기 2019. 2. 22., 이자 연 18%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6,57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원고가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12. 16. 및 2018. 2. 23.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위 각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5.경 피고 B에게 2016. 12. 16.자 대여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B은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6,570,000원에서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가 피고 B에게 가지는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