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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4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9. 7. 18. 22: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업주 E이 B의 처 F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G(남, 20세)의 목을 양손으로 감싸안고 흔든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잡고 무릎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