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7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87대를 공급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에어컨 판매 및 설치 업을 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