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신포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5층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공무원증 1장을 주워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05: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88에 있는 동읍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자동차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넷북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샤프 전자수첩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엠피(mp)3 플레이어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USB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드럼채 1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박자기 1대 합계 시가 161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1. 05:1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대학교 대학 본부 동문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88에 있는 동읍사무소 주차장 화단 앞 뜰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가방 1개와 지갑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 나무의자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6,000원 상당의 서류철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위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 도로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시가 12,000원 상당의 독서대 1개, 흰색 천가방 1개를 주워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9. 말경 위 H대학교 도서관 부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