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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175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는 2014. 9. 17., 원고 B는 2014. 11. 19., 원고 C은 2014. 11. 21. 각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는 2017. 9. 4., 원고 B, C은 각 2017. 9. 1.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1. 원고 A에게, 2017. 10. 27. 원고 B에게, 2017. 10. 10. 원고 C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 A는 2017. 11. 24., 원고 B는 2017. 12. 1., 원고 C은 2017. 11. 23.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각 이의신청은 2018. 6. 1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D교회(이하 ‘D’라 한다)의 교인들인데, 중국 정부는 D의 교인들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박해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