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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2. 13. 선고 72도2732 판결

[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집21(1)형,011]

판시사항

관세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자

판결요지

관세법의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전부 납부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가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98조 동법 제179조 제180조 , 제181조 ,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은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것이고 이와같이 관세법 제198조 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및 추징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본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 하여 그 가격 상당한 금액 금 4,106,060원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한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의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