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집21(1)형,011]
관세법에서 정한 추징의 대상자
관세법의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며, 그것이 전부 납부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가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198조 는 동법 제179조 제180조 , 제181조 ,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 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관세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은 관세법 위반의 제재로서 현물 또는 그 가격을 범칙자로 부터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칙자 중 어떤자가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모든 범칙자는 추징의 집행은 면제될 것이지만 전부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범칙자에 있어서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것이고 이와같이 관세법 제198조 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하나의 징벌이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및 추징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있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본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관세법 위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 하여 그 가격 상당한 금액 금 4,106,060원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한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의 법률해석을 그릇하여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