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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7세)와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F는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린 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배부분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분을 2~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