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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39경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50-1 전농1치안센터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9,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