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F(AG생)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고려 사문박사 AH을 시조로 한 AI종중은 대종회 아래에 전국적으로 여러 종중들이 산재하여 있는데, 그 중 하나인 AJ종중은 8세손 AK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그 하위종중인 원고 종중은 AI 10세손 AL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의 하위종중으로서 11세손 AM을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AN종중(이하 ‘AN종중’이라 한다), 13세손 AO를 중시조로 하여 구성된 AP종중(이하 ‘AP종중’이라 한다) 등 여러 소종중들이 있다.
나.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AQ, 망 AR, AS, AT, AU, AV, AW 등 7명이 각 1/7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1937. 10. 5.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명의인들은 모두 AP종중 소속 종원들이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72. 12. 30. 위 AU, AV의 지분을 피고 B, 망 AX에게 이전하고, 위 AS, AT, AW의 지분을 망 AY, 피고 C, 피고 D, 피고 M, 망 AZ, 피고 E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72. 12. 3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AQ, 망 AR, 피고 B, 망 AX 각 1/7 지분, 망 AY, 피고 C, D, M, 망 AZ, 피고 E 각 3/4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 6, 8호증, 을나 제1, 2, 3, 7, 34, 4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 망 AQ, 망 AR, 피고 B, 망 AX, 망 AY, 피고 C, D, M, 망 AZ, 피고 E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으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 혹은 그 상속인들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