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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나주시법원 2015.11.30 2015가단100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7차224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주식회사 선경전기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차2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선경전기와 원고는 연대하여 1,945,054원 및 그 중 784,038원에 대하여 200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7.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를 거쳐 2012. 9. 10. 양수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0205, 2009하면202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면책결정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