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07차224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은 주식회사 선경전기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차22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선경전기와 원고는 연대하여 1,945,054원 및 그 중 784,038원에 대하여 200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7. 3.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를 거쳐 2012. 9. 10. 양수하여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20205, 2009하면2020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면책결정은 2010. 10. 20.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채권도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