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 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적취식 범행으로 2012. 1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