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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0 2014고단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01:2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3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 및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 가족의 사건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좆 같은 놈아, 왜 남의 집에 와서 지랄이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 접수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아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측정거부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