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6.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서 수강생 1명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입시연기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고발장, 조사표
1.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문,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개인과인교습자는 학습자의 또는 교습자의 주택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교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기수업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 등에서 개인교습을 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고, 피고인 및 학습자의 위치가 상당히 멀어 학습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연기연습실에서 개인교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래 개인교습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