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14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 확정되었다.

[2013고단1489] 피고인은 2008. 6.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감정하시는 분들과 친분이 있어 웬만한 시중은행에서 감정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당신이 매입하려는 평택시 이충동 606 토지에 대해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까지 받아줄 테니 감정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이충동 토지의 감정비 명목으로 2008. 7. 16. 50만 원,

7. 18. 1500만 원

7. 21. 500만 원,

8. 22. 100만 원,

8. 30. 300만 원,

9. 8. 6,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감정비 명목으로 도합 8,6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 중 총 780만 원을 E, F에게 위 토지의 감정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7,87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대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54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사실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88-3에 있는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 3채를 시세보다 35%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을 통해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양천중앙하이츠아파트 501호를 분양받으려면 분양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을 잡아 놓고 35%를 할인하여 4억 3,485만 원에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