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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19나122347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 이하 ‘ 이 사건 나이트클럽’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3. 1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한 자이다.

원고는 2013. 11. 1. 1,500만 원, 2013. 11. 2. 1,000만 원을 이 사건 나이트클럽 (E)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9. 1. 16. 원고 명의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취업할 당시 추후 퇴직 시 반환 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명목의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7. 12. 경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음에도, 2019. 1. 16. 10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추가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 반환한 보증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분 1%를 취득하는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위 돈은 퇴직 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 정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나이트클럽 주주 중 1 인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인수 대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4호 증, 을 제 13호 증의 2, 을 제 14호 증의 2, 을 제 15호 증의 2, 을 제 16호 증의 2, 을 제 17호 증의 2, 을 제 18호 증의 2, 을 제 19호 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취업할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2,5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