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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28 2020나12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추가,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심판의 대상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2015. 6. 30.,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6. 30. 증여계약 또는 2015. 7. 3.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 및 급부의 수령 권한의 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주위적 청구를 2010. 1. 5.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변경하였고, 위 예비적 청구를 제3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후에 2015. 6. 30.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2015. 7. 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0. 7. 2.자 준비서면 및 2020.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증여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상의 보수지급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밝혔는바, 주위적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존의 주위적 청구가 제1, 2예비적 청구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위적 청구와 별개의 청구가 제1, 2예비적 청구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새롭게 추가된 제1, 2예비적 청구와 기존 예비적 청구가 변경된 제3예비적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분할 전 토지 분 할 내 역 현재(지번순) 2009. 6. 2. 2010. 12. 8. 2015. 7. 2. L 임야 43,339㎡ L 임야 4,236㎡ L 임야 3,984㎡ L 임야 275㎡ L 임야 275㎡ E 임야 3,709㎡ M 임야 14,659㎡ N 임야 252㎡ O 임야 17,651㎡ M 임야 21,452㎡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