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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8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원심 판시 각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에다가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그에 따른 엄벌의 필요성까지 더하여 보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