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0:00경 광주 서구 동촌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주공 1단지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0433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4839호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